영화 <비열한 거리> 스틸컷.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S 아파트 이권개입 문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S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모두 78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폭력사태를 주도한 임 아무개 씨(43) 등 8명을 구속하고, 컨설팅업체 S사 신 아무개 씨(39) 등 64명은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S 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시행사, 시공사가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맡아 공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행사도 이 과정에서 일정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A 사와 C 사를 끌어들여 분양 대행업을 맡겼다. A사와 C사는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점거해 폭력까지 동원하며 이권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에는 A 사 소속 폭력조직 무등산파 조직원 임 씨 등 70여 명은 아파트 관리권을 두고 C사 소속 30여 명과 충돌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 112 신고 180건, 고소·고발 36건이 접수됐다.
한편 C사 대표 김 아무개 씨(49)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입주민 21명에게서 입주비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