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장재구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피고 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장 회장 측이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 측은 “준비할 자료가 많다”며 출석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회장은 이날 검찰에 일정 연기와 함께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3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앞서 장 회장은 2006년 당시 서울 중학동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일보 노조측이 의해 지난 4월 피소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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