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경찰서는 청부폭행을 한 혐의(감금폭행)로 고등학생 김 아무개 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군 등은 지난 5월 27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 김 아무개 씨(28)의 집에 침입해 김 씨를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김 씨는 김 군 등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빼앗기기도 했다.
김 군 등이 김 씨를 폭행한 이유는 무속인 오 아무개 씨(여·42)의 부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이전에 김 씨와 동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 씨가 오 씨에게 채무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김 군에게 폭행을 청부한 것이다.
김 군은 오 씨가 한때 운영했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을 인연으로 오 씨로부터 “김 씨를 폭행해 달라”는 부탁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