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 씨의 원주 별장.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검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별장에서 촬영된 2분짜리 성접대 동영상, 윤 씨의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2006년과 2008년 제주도와 원주 별장에서 여성 두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