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방송 캡처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세븐’과 ‘상추’ 등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연예병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특감 결과 국방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 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7명이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한 뒤 해당부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가)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