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 아무개 씨(여‧61) 등 5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7t 상당(약 2억8000만 원)을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전통식품의 우수한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된 바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경 측에 따르면 이 씨는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을 때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 이 씨의 상호가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