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들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에서부터 처갓집양념통닭, 굽는치킨, 또래오래.
‘돈치킨, 치킨신드롬’은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광고한 점, ‘본스치킨, 피자와치킨의 러브레터’는 치킨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본스치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갈현점이 ‘일평균 매출 150만 원 이상’이라며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광고했고, ‘피자와치킨의 러브레터’는 폐업한 치킨 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경기도 양주에서 치킨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 아무개 씨는 “치킨점 순수익이 47%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치킨집 마진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 판매되는 치킨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닭을 하루 100마리 이상 팔면 순수익이 30% 정도 나오고, 70~80마리일 경우 20%, 50마리 밑으로 떨어지는 점포는 마진이 없다”며 “여기에 하루 평균 닭을 100마리 이상 판매하는 점포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로, 전체 점포의 30% 수준이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20% 수준이거나 이하의 수익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는 “가맹점 계약 시 본사에서 제시하는 마진율은 ‘기준 매출을 기록했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달린다. 예를 들면, 월매출 1500만 원 기록할 때 마진율이 30% 정도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오픈하면 기준 매출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인건비에서도 변동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인건비로 100만~200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되고, 마진율은 애초 제시한 금액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마진율은 100%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환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