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대한 집을 수리할 때 수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22일 법무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만화책자로도 제작, 배포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담보물권 설정 사항 등이 항목별로 적혀 있다. 집주인은 저당권, 선순위 확정일자 등 소유권 제한 내역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 숙지함으로써 임차인이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시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해 약정토록 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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