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에어로빅 강사 A 씨(38)를 7년간 스토킹하며 괴롭힌 박 아무개 씨(41)를 폭행 및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 <러브 마이 라이프>.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박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 씨를 만나 첫 눈에 반했다.
A 씨도 가정이 있었고 박 씨 역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었으나 스토킹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를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직장을 옮기고 이사까지 했으나 소용 없었다. 박 씨는 끊임없이 A 씨의 직장에 찾아와 “결혼하자”며 행패를 부렸고 심지어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행까지 휘둘렀다.
이에 A 씨는 여러 차례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폭행 및 주거침입,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엔 박 씨가 A 씨를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무시한 채 끈질기게 A 씨를 찾아갔다.
정신과 감정 결과 박 씨는 애정 망상증,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것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박씨가 출소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