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일요신문 DB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오는 30일 쯤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 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어깨와 심장 치료를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