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공판연기_일요신문DB
[일요신문] 고영욱의 3차 공판이 연기 됐다.
24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업체 직원인 서씨 등 증인 3명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다시 한 번 소환하겠지만 구인(강제적 소환)은 아니다.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종결하겠다. 구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4차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진행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