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패소
[일요신문]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에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미숙에게 전 소속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1억2000만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