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판사 우광택)은 참여연대가 강 전 의원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동영상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면서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상금 제공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창설을 주도한 적도, 이에 참여한 적도 없다”며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