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감독당국이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를 막고자 MS카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2만 7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 대 중 80%에 대해 MS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MS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지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MS카드 복제 문제가 심각해 집적회로(IC) 카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면서 “MS카드로 ATM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IC카드로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MS카드는 신용카드 속 검은색 띠의 자성체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가 기록된 카드다.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칩에 정보 저장과 처리를 할 수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작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MS카드로 ATM서 현금을 찾으려면 'IC/MS카드 겸용 사용 가능기기' 스티커가 부착된 기기를 찾으러 다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