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영창_공식 홈페이지
[일요신문]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 3일 징계를 받았다.
30일 휘성 측에 따르면 휘성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영창 3일 처분을 받았다.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면서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 3일 영창 처분을 받아 8월 6일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휘성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과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그리고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전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