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안행부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한편, 국민건강검진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과 연계를 거쳤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