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은 7월 29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1호 서약서를 작성해 신현옥 둔산경찰서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이날 최진행은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써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했고,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일(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