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일요신문 DB.
대법원 1부(주신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연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된 것은 지난 3월과 5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