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일단 공공부문에 한해 시행하되, 설·추석을 제외한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 정서를 반영해 추후 민간기업으로도 대체휴일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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