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전주지검은 7일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 서열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 아무개 씨(공무원 6급)를 구속기소하고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