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감형_일요신문DB
[일요신문] 공동공갈과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강병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병헌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병규는 2009년 11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2011년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인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