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통한 신분세탁 위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리적인 주민등록증보다는 주민등록번호로 개인 정보를 식별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세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가족 신분세탁’ 사건은 신분을 도용한 신분세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암 투병을 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종료됐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더군다나 병원 직원은 “혹시 다른 나라 사람 아니냐”며 A 씨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외교부에 문의해 보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A 씨 가족 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일가족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 곧바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전했다.
A 씨 가족의 신분이 유출된 배경은 ‘명의 도용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였다고 한다. 브로커를 통해 A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일당은 미국 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잠적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미국 뉴욕 등지로 숨어있던 이들은 2개월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중국 등지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든 ‘위명 여권’이 비일비재하다. 전언에 따르면 우리 돈 100만 원가량을 주면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위명 여권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위명 여권은 위장 결혼을 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중국인 교포나 불법체류자 등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에서는 위명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 동포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위명 여권으로 들어 온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외로 추방, 10년 이상 입국 금지 조치가 따른다”며 “위명 여권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행사로 들어와서 그대로 도망치는 외국인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우리 가족이 미국 이민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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