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의 변호인인 김재수 변호사(오렌지카운티)는 “차씨의 시신은 현재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밝혔다.
차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김 변호사는 “7월 하순께 전화 통화에서 차씨가 ‘이게 마지막 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자살까지 감행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다만 미국 현지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김성호 의원의 강경한 입장 등이 그녀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차씨와 김 의원 양측은 지난해부터 한국검찰과 미국 현지 법원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은 차씨측에 의해 먼저 이뤄졌다. 차씨는 지난해 6월 강간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차씨를 맞고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은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보도한 현지 한인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씨는 같은해 9월 김 의원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DC 민사법원에 강간피해 보상으로 1천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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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의원(사진)의 성추문 의혹 상대여성인 차용화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 ||
차씨측은 먼저 그녀의 경제적 생활고를 원인으로 들었다. 성추문 사실이 교포사회에 알려진 후 그녀는 그동안 해오던 식당 종업원 일을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이후 편의점 등에서 잠시 일하다 다시 그만두곤 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그녀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미국인 회사에 취직하는 일은 힘들었다”면서 “성추문 상대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교포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단순 일용직을 통해 생활을 해왔던 차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다고 한다. 소송제기 의사가 있었던 그녀는 변호인을 구하는 일도 어려웠다는 게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녀가 비용마련은 물론 변호사들도 그녀의 일을 맡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차씨가 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 나중에 비용을 내는 성공보수 조건이었다.
차씨의 자살 동기에는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보는 교포사회의 ‘배척’ 또한 한 원인이었다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알려진 후부터 그녀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게 교포들로 하여금 그녀를 멀리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김 의원에 대한 원망이 대단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그녀는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자신도 차씨의 자살에 김 의원이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차씨는 자신이 한국 검찰에 낸 고소 건이 각하되고 반대로 김 의원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자, 불안감과 좌절을 심하게 느꼈다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실제로 차씨가 낸 고소건은 검찰에 의해 각하됐다. 오히려 차씨는 김 의원측의 맞고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은중 검사는 “한국 검찰에 출두할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고인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나 검찰의 조치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이 검사는 “통상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는 그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며 “그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취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를 한국법 체계에 능하지 않은 차씨와 변호인 그리고 한인언론 등을 상대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전직 의원에게 보낸 A4용지 3장분량의 편지에 의해 밝혀졌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있다.
‘차씨가 서울 남부지청에 낸 사건은 검찰에 의해 2001년 9월28일자로 각하 처리됐다. 검찰은 차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해 2001년 9월29일자로 (차씨를) 기소중지해 놓았으며 동시에 지명수배(긴급체포) 및 출입국금지대상자로 통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미국교포신문 <코리아나뉴스> 사장, 기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조처를 취해놓았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법적 조처를 당할 것이다. 이렇듯 검찰에 의해 성희롱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건 담당검사의 말에 따르면 차씨와 김 의원 소송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은중 검사는 “차씨의 주장처럼 강간인지 김 의원의 말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인지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차씨가 귀국할 때까지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중지만 해놨을 뿐이다”고 말했다. 차씨와 한인 언론인들의 출입국 금지조치 여부에 대해 이 검사는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시 통보 요청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그 같은 주장을 했다면 한국 법을 잘 모르는 교포의 경우 심리적 압박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요신문>은 반론권 차원에서 김 의원측에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