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초 미주노선 가격담합 소송에서 현금 3900만 달러와 상품권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 부터 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기록과 화해혜택을 요청하는 청구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밥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지난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