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대전고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의 재판부가 운전기사를 유권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무죄를 입증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