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버스 정류장과 계단 등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 아무개 씨(24·대학생)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전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장면을 사하경찰서 형사의 부인인 홍 아무개 씨(34)가 목격했다.
홍 씨는 아무 말 없이 김 씨와 같이 버스에 오른 뒤 목적지에 이르자 함께 내렸다. 이어 홍 씨는 “전화기가 고장났다”며 김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경찰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은 물론 여고생과 여중생 76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