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황 아무개 씨(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발찌. 사진출처=폴인러브
황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의 한 다세대주택 A 씨(여·50)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 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A 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황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1시간 뒤인 오전 7시쯤에는 인근에 사는 B 씨(여·62)의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앞서 황 씨는 오전 2시쯤 인근 한 다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 씨(여·42)씨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2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흘 전 충남 태안으로 선원 일을 하러 간다며 창원보호관찰소에 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