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 중 겉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 우려”가 57.1%로 가장 많았고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23.8%), “과열발생으로 부품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19.0%)그 뒤를 따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하였다.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고, 이 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생산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확대하는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