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21일 주 아무개 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정보유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2011년 7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