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이로써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당시 지상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선거 핵심 참모인 방 아무개 씨를 통해 측근 최 아무개씨로부터 8400만 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8400만 원이 전부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다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불법선거운동자금 1100만원 사용에 대한 혐의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 군수가 재재상고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