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일요신문 DB.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유 씨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재북 화교로 2004년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국내에 입국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공무원 업무를 보면서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다.
유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은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유 씨를 구속기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