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대해 언급한 김부선. 방송캡처
[일요신문]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관련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김부선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김부선은 케이블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내게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 아무개 씨(44)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한 것은 몇 년간 유 아무개 씨와 소송했던 김 아무개 씨가 아니다”라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중 한 명이다”라고 해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