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6억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8일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자체 세수 보전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취득세 인하고 연간 2조 4000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