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 아무개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음악게임을 하다 A 양(11)을 채팅으로 알게 됐다. 이후 김 씨는 A 양에게 노골적으로 특정 부위와 음란한 자세 등을 주문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고 A 양은 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A 양이 알고 지낸 5개월 동안 주고받은 음란 동영상과 사진, 문자메시지는 총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급기야 지난 23일 새벽 A 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김 씨는 A 양을 불러내기 위해 “집에서 가출하면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꼬드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양의 부모는 A 양이 가출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출 전 A 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김 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해 김 씨가 일하는 모텔을 급습했다. 검거 당시에도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방을 잡아 A 양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 양을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인계해 심리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김 씨를 부산경찰청 성범죄전담반으로 보내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