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앞.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내 정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저 내 정원 면적은 453㎡(약 137평)로 공시지가 9억 원대로 알려졌다.
정원의 명의자는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였다가 1999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로 바뀌었다.
이 씨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1996년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이 이 씨의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