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가 1백80여억원이나 투입된 이 물양장은 총 면적 2천1백21㎡(길이 80m, 폭 33m)로 5백t급의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다.그러나 독도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선박수리, 어구 손질, 휴식 등으로 이 물양장에 접안하려면 독도경비대원들이 막아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울릉군선주협회 관계자는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이유로 독도 물양장에 접안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서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몰라도 조업 어선들을 위해 이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경비대측은 “어민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상부의 지시니 어쩔 수 없다”면서 “독도 접안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어선들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