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에선 전두환 추징법 중 재판도 없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준선 기자
이어 이 관계자는 “솔직한 말로 (전두환법에) 위헌성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전 씨 측이 들고 나올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 입증책임을 검찰이 지게 될 것이 뻔하다. 수백억 원을 만지는 전 씨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경우 검찰의 제3자에 대한 추징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 헌법재판소 측의 의중은 어떠할까.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검찰에서 추징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 검찰이 헌법재판소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송이 들어오는 즉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은 분위기다. 더 이상의 설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고위급 관계자는 “전두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자업자득이겠지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