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자신의 딸을 괴롭힌 두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딸(12)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모 중학교로 찾아가 A 군(12)의 목을 조르고 볼펜으로 눈을 찌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양(12)에게는 “나에게도 욕을 해보라”며 손으로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하여 “김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훈계 목적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훈계보다는 오히려 보복의 목적이 주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찾아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것이 긴급·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