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 아무개 씨(46)와 부인 정 아무개 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자녀에게 (자살)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나 아직 12세, 10세인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양형에 대한 의견은 남편 이 씨에게는 징역 7~10년, 부인 정 씨는 징역 12~15년으로 엇갈렸다.
검찰은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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