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고액 체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과는 달리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명단 공개는 일부 보류된 상황이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에게 현행 국민연금 고액 체납 문제와 해결책들을 들어봤다.
Q. 처음 이 문제(국민연금 고액 체납)를 접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봐도 납부의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이를 공공부조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기에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현황 자료들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Q.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 중 공인인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가 속해 있다는 것과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공인의 불성실 납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분이 저소득층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기능을 통해 중산층을 양성화하자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계층이 제도 참여에 대한 불신을 보인다면 사회적 동조현상에 따라 그 외 구성원도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소득층이나 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납부에 참여해야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Q.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역시 고액 체납자 명단(특별관리대상자)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인지 궁금하다.
A. 국민연금 개인체납자 명단 공개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우리도 현황 자료만 보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Q.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듣고 싶다.
A.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야 하고, 또 체납했을 때 납부해야 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미납자들의 명단 공개다. 지난해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가입자를 제외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만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방세라든지, 건강보험료는 미납했을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또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