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캡처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각 분야의 협진 교수들에게서 소견을 받은 뒤 최종 진단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과장했고, 류 회장은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사 20여 명을 불러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아무개 씨(당시 22)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 하 씨의 유족은 윤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윤 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