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사진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남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응시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 장학사와 응시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 6월이 선고됐다. 김 전 장학사 등 2명에게는 벌금 3000만 원도 각각 병과됐다. 조 아무개(52) 전 장학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받았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선생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선생님들로서 윗선의 지시를 무조건 열심히 따랐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