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다.
오후 3시 25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