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3명의 지인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훈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성훈의 집행유예는 최근 피해자들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이 항소 이후 피해자 황 아무개 씨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아직 민사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 믿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강성훈이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함에 따라 향후 강성훈의 방송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성훈은 공판 당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지금 한류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젝스키스 멤버들과 함께 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 등 향후 방송 활동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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