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5일 밤 이 의원이 구속수감되면서 오늘부터(6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된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5시간 반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밤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최장 30일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물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매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우위영 통진당 전 대변인 등 6명에게도 소환 일자를 통보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