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식품의약안전처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인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 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커졌고,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