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재판부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기소된 것을 고려해 사측이 아닌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 명은 지난 7월 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며 채권조사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