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지난 14일 인근 음식점들의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과속운전으로 보행자·차량 사고위험이 큰 데다 소음으로 교육분위기를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측은 학생·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의 음식 배달주문 자제를 요청하고 출입문에서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대학측이 ‘출입금지’라는 초강수로 밀어붙이자 주변 음식점 업주들은 자숙을 결의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난폭운전 금지’, ‘경음기 사용 자제’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 이에 대학측은 전면 출입금지 조치를 완화, 서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해 출입을 불허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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