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걸그룹 티아라 측이 왕따 논란으로 광고 모델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4억 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돼 활동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티아라 멤버간 왕따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샤트렌 측은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계약해지의 과실을 인정해 모델료의 2배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샤트렌 측은 2개월가량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어음 강제 집행을 했고 코어콘텐츠 측은 샤트렌 측이 계약해지 후에도 티아라 광고물을 계속 이용했다며 계약해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후 약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합의 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코어콘텐츠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어콘텐츠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위약금을 물기로 한 가운데 샤트렌 측은 오프라인 광고물 뿐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티아라를 모델로 쓰고 있었다”며 홈페이지에 계속 티아라 광고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해가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