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동혁 트위터, 영화 <악마를 보았다> 스틸샷
[일요신문] 배우 윤채영이 배우 조동혁의 커피전문점 투자와 관련한 소송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3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라며 항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했지만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조동혁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됐다”며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에 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윤채영은 “조동혁이 2011년 9월 말 1억 5000만 원을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인 1억 원을 한달 내 입금해야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배후 인물인 정 씨의 존재를 전했다. 정 씨는 회사에 여러 조언 등을 해주며 지분을 얻었고 부사장 직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분포기각서에 날인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이 매장을 폐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윤채영은 “조동혁을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 송구스럽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2012년 8월 조동혁은 윤채영에게 커피전문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을 인정했고 윤채영이 조동혁에게 투자를 받을 때 커피전문점이 이미 5억 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윤채영 측이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